세무 칼럼

원천세 반기납 신청 후 7월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부산세무사

2026-07-02 · 신상협 세무 기장

원천세 반기납 신청 후 7월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부산점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6월 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원천세 반기납 신청)을 마친 사업자분들께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기납 신청도 했는데 7월에는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반기납으로 바뀌었으니 매달 신고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처음 반기납 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납 신청 후 7월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신고 대상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세 반기납이란 무엇인가요?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원천세(원천징수세액)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상담 정보

사업 현황을 남겨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