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2027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달라지는 기한과 가산세 | 부산세무사

2026-09-01 · 신상협 세무 기장

2027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달라지는 기한과 가산세 | 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부산점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 번 제출하고 있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급여 신고를 담당하는 사업자와 경리 실무자에게는 제출 횟수가 크게 늘어나는 변화인 만큼 시행 전에 급여자료 관리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자료입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등 지원 대상의 소득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급분까지는 상용근로소득 자료를 반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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