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부산세무사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사유와 영세사업자 징수특례
2026-09-22 · 신상협 세무 기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부산점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 감소나 거래처 부도, 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치료로 갑자기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기한을 넘긴 뒤 체납 상태로 두기보다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한 영세 사업자라면 체낙액 징수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란?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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