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부산세무사 2026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유류구매카드 발급과 연 30만원 혜택
2026-09-03 · 신상협 세무 기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부산점 신상협 세무사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차 소유자 전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거나 충전할 때, 연료에 포함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리터당 160.82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30만 원 입니다. 별도의 신고서를 매번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차감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인출되는 방식입니다. 🔎'1세대 1경차'는 세대의 차량을 함께 판단합니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이면서 길이 3.6,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자입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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